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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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받는 방법은?

사회 이슈/코로나19

by 코코주인 2020. 3.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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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경기도청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받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체나 대형백화점, 대형 마트 등을 제외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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