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란, 코로나19로인해 생계가 힘든 시민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가구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출처 : 인터넷월요신문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지급절차,지원액수,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월 소득 기준으로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입니다.
※ 지원 제외대상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③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등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수는
가구원 수 별로 30~50만원
1인~2인가구 30만원
3인~4인가구 40만원
5인~6인가구 5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은 3.30(월) ~ 5.8(금)까지 라고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이고,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로 인터넷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으론 2가지가 있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개인문자로 핀 번호 전송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사용처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 지급 혜택)
2.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지급절차는 이렇습니다.
출처-서울씨
코로나19 고위험군 기준에 흡연자 추가, 접촉자 조사 범위 확대 (0) | 2020.04.04 |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받는 방법은? (0) | 2020.03.25 |
방탄소년단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0) | 2020.03.23 |
9월 신학기제란? (0) | 2020.03.22 |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운동 연예인(전지현, 서장훈, 원빈.이나영, 홍석천, 비.김태희) (0) | 2020.03.10 |
댓글 영역